경상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

[시행 2023. 7. 1.] [경상북도조례 제4847호, 2023. 5.25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· 제32조 와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 · 제8조 및 제12조 에 따라 경상북도교육청에 두는 행정기구와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사무 분장의 대강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보조·보좌기관의 직급) 경상북도교육청(이하 "본청"이라 한다)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·과장 및 담당관의 직급과 직속기관·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3조(과·담당관의 설치 등) 본청의 과·담당관 및 직속기관의 부(실)·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 분장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4조(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) 교육지원청 및 그 소속기관의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 분장 등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제5조(한시기구의 설치·운영) ① 「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7조 에 따라 경상북도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한시기구를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본청 행정국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둔다.

제6조(국의 설치) 경상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교육국, 정책국, 행정국을 둔다. <개정 2021.10.28.> [시행일 2021.3.1.]

제7조(설치) ① 교육 정책을 연구·개발하고 현장연구지도, 교육자료의 제작·보급 및 교육정보지원 등을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연구원(이하 "연구원"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연구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152에 둔다.

제8조(원장) 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9조(설치) ① 교육공무원·일반직 공무원 및 교육공무직원의 연수 업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연수원(이하 "연수원"이라 한다)을 둔다. <개정 2019.12.26.>

② 연수원은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산로 198-14에 둔다.

제10조(원장) 연수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1조(설치) ① 교육감 소속 각급학교 학생·교직원 및 경상북도민이 필요로 하는 교육정보 제공 및 이용·정보화교육·문화활동에 이바지함으로써 정보화 사회의 적응력 함양과 문화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정보센터(이하 "정보센터"라 한다)를 둔다.

② 정보센터는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60에 둔다.

제12조(관장) 정보센터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3조(설치) ① 삼국통일을 이룩한 빛난 얼을 체득시켜 주체성이 강한 국민을 육성하기 위하여 화랑교육원(이하 "교육원"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교육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새남산길 62에 둔다.

제14조(원장) 교육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5조(설치) ① 유·초·중·고등학교 과학기술교육, 발명교육, 메이커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학생실험실습, 교원연수, 과학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과학의 생활화와 창의융합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과학원(이하 "과학원"이라 한다)을 둔다. <개정 2019.12.26., 2021.5.27.>

② 과학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미길 93에 둔다.

제16조(원장) 과학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6조의2(분원) 과학원에 두는 분원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 과 같다.

제17조(설치) ① 경상북도 초·중·고등학교 인문학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, 경상북도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, 평생교육 및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도서관(이하 "교육청도서관"이라 한다)을 둔다. <개정 2019.12.26.>

② 교육청도서관의 명칭·위치는 별표 2 와 같다. <개정 2019.12.26.>

제18조(관장) 교육청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19조(설치) ① 학생들의 소질 계발 및 특기 신장을 위한 각종 체험학습과 문화·체육활동을 지원하고, 교양을 증진시키며, 평생 학습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지역문화센터로서의 역할을 하고자 경상북도교육청문화원(이하 "문화원"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문화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로 50에 둔다.

제20조(원장) 문화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21조(설치) ① 학생과 교직원들의 해양수련과 심신수련 및 여가선용의 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경상북도교육청해양수련원(이하 "해양수련원"이라 한다)을 둔다.

② 해양수련원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201에 둔다.

제22조(원장) 해양수련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교육감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23조(설치) ① 경상북도 초·중·고등학교 인문학교육 내실화를 지원하고, 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, 평생교육 및 문화활동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도서관을 둔다. <개정 2019.12.26.>

② 교육지원청도서관의 명칭·위치는 별표 3 과 같다. <개정 2019.12.26.>

제24조(관장) 교육지원청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25조(설치) ① 학생들의 정서를 순화하고 심신을 단련함으로써 협동심, 인내력, 지도력 등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을 둔다.

②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의 명칭·위치는 별표 4 와 같다. <개정 2019.12.26.>

제26조(관리소장)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에 관리소장을 두고 관리소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제27조(설치) ① 유·초·중·고등학교 메이커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교원연수, 메이커교육연구활동을 지원하고 메이커활동의 대중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메이커교육센터를 둔다.

② 교육지원청메이커교육센터의 명칭·위치는 별표 5 와 같다.

[본조신설 2019.12.26.]

제28조(센터장) 교육지원청메이커교육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[본조신설 2019.12.26.]

제29조(설치) ① 학생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각종 재해·재난 등 위기상황에서의 대처능력을 함양하기 위하여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을 둔다.

②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의 명칭·위치는 별표 6 과 같다.

[본조신설 2019.12.26.]

제30조(관리소장)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[본조신설 2019.12.26.]

제31조(설치) ① 유·초·중·고등학교 수학교육의 내실화를 위한 사업과 체험활동, 교원연수,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수학교육의 대중화를 위하여 교육지원청수학체험센터를 둔다.

② 교육지원청수학체험센터의 명칭·위치는 별표 7 과 같다.

[본조신설 2021.5.27.]

[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<2021.5.27>]

제32조(센터장) 교육지원청수학체험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[본조신설 2021.5.27.]

제33조(설치) ① 학생과 교육가족의 복지증진과 휴식 공간 제공을 위하여 교육지원청오토캠핑장을 둔다.

② 교육지원청오토캠핑장의 명칭·위치는 별표 8 과 같다.

[본조신설 2021.10.28.]

[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<2021.10.28>]

제34조(관리소장) 교육지원청오토캠핑장에 관리소장을 두고 관리소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[본조신설 2021.10.28.]

제35조(설치) ① 국제결혼가정자녀, 외국인가정자녀, 기타 난민가정자녀 등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의 한국어교육 및 한국문화 적응을 위하여 교육지원청한국어교육센터를 둔다.

② 교육지원청한국어교육센터의 명칭·위치는 별표 9 와 같다.

[본조신설 2022.12.29.][시행일 2023.3.1.]

제36조(센터장) 교육지원청한국어교육센터에 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며, 소속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[본조신설 2022.12.29.][시행일 2023.3.1.]

제37조(사무 분장) 본청 국장, 직속기관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장의 사무 분장은 별표 10 과 같다. <개정 2019.12.26., 2021.5.27., 2022.12.29.>

[제35조에서 이동 <2022.12.29.>]

부칙 <제4154호,2019.2.28.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3항 본문 중 “교육정책국장, 행정지원국장”을 “교육국장, 행정국장”으로, “기획조정관과 교육정책국”을 “정책기획관과 교육국”으로 한다.

② 경상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교육정책국장”을 “교육국장”으로, “행정지원국장, 기획조정관, 감사관, 정책과장, 초등과장, 중등과장, 과학직업과장”을 “행정국장, 정책기획관, 감사관, 교육복지과장, 유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창의인재과장”으로 한다.

③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④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4호 중 “제9조부터 제33조”를 “제7조부터 제22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제34조부터 제36조”를 “제23조부터 제26조”로 한다.

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행정지원국장, 기획조정관”을 “행정국장, 정책기획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, 같은 조 제8항제2호 및 제3호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각각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⑥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교육정책국장, 행정지원국장, 기획조정관”을 “교육국장, 행정국장, 정책기획관”으로 한다.

⑦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교육정책국장, 행정지원국장”을 “교육국장, 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⑧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“제25조 및 35조”를 “제17조 및 제23조”로 한다.

⑨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기획조정관”을 “정책기획관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예산담당사무관”을 “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”으로 한다.

⑩ 경상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예산담당사무관”을 “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”으로 한다.

⑪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예산담당사무관”을 “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”으로 한다.

⑫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호 중 “제9조부터 제33조”를 “제7조부터 제22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34조부터 제36조”를 “제23조부터 제26조”로 한다.

⑬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5항 중 “교육정책국장”을 “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⑭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⑮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교육정책국장”을 “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4272호, 2019. 12. 26.>

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349호, 2020. 6. 4.>

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22호,2021.5.27.>

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제4577호,2021.10.28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
1.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수학체험센터: 2022년 2월 1일

2. 제6조,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, 별표 9의 1호, 2호: 2022년 3월 1일

3. 별표 5,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경산수학체험센터: 2022년 4월 1일

4. 별표 6: 2022년 6월 1일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호 중 “제26조”를 “제34조”로 한다.

②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 중 “제26조”를 “제34조”로 한다.

③ 경상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2항 중 “행정국장, 정책기획관, 감사관, 교육복지과장, 유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창의인재과장, 체육건강과장, 총무과장, 학교지원과장”을 “정책국장, 행정국장, 감사관, 유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체육건강과장, 교육복지과장, 창의인재과장, 총무과장, 학교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
④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“민원담당”을 각각 “민원기록담당”으로 한다.

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정책기획관, 재무정보과장”을 “예산정보과장, 재무과장”으로 한다.

⑥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2항 중 “재무정보과장”을 “재무과장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예산정보과장”으로 한다.

⑦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교육국장, 행정국장, 정책기획관”을 “교육국장, 정책국장, 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
⑧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제1호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정책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. 분임기금운용관 : 예산정보과장

3. 기금출납원 : 기금담당 사무관

⑨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3항제1호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정책국장”으로 한다.

⑩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2항 중 “예산담당부서”를 “예산 업무 담당 부서”로 한다.

⑪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3항제1호 중 “교육국장, 행정국장, 정책기획관, 창의인재과장, 재무정보과장”을 “정책국장, 교육국장, 행정국장, 창의인재과장, 예산정보과장”으로 한다.

⑫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3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정책국장”으로 한다.

제9조 중 “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”을 “업무 담당 사무관”으로 한다.

⑬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 중 “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”을 “업무 담당 사무관”으로 한다.

⑭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3항제1호 “재무정보과장”을 “재무과장”으로 한다.

⑮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9조제2항 중 “2명을 포함하여 12명”을 “3명을 포함하여 1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교육국장, 행정국장”을 “교육국장, 정책국장, 행정국장”으로, “위원은 정책기획관과”를 “위원은”으로 한다.

⑯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4항 중 “담당과장”을 “담당장학관”으로 한다.

⑰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교육정책국장”을 “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⑱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육국장”을 “정책국장”으로 한다.

⑲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3항제1호 중 “학교지원과장”을 “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
⑳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
㉑ 경상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5조 중 “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”을 “ 업무 담당 사무관”으로 한다.

부칙 <제4847호,2023.5.25>

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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