② 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본청 행정국에 그린스마트미래학교추진단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둔다.
② 연구원은 경상북도 안동시 강남로 152에 둔다.
② 연수원은 경상북도 구미시 금오산로 198-14에 둔다.
② 정보센터는 경상북도 경산시 원효로 60에 둔다.
② 교육원은 경상북도 경주시 새남산길 62에 둔다.
② 과학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우미길 93에 둔다.
② 교육청도서관의 명칭·위치는 별표 2 와 같다. <개정 2019.12.26.>
② 문화원은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환호로 50에 둔다.
② 해양수련원은 경상북도 영덕군 병곡면 고래불로 201에 둔다.
② 교육지원청도서관의 명칭·위치는 별표 3 과 같다. <개정 2019.12.26.>
② 교육지원청학생수련원의 명칭·위치는 별표 4 와 같다. <개정 2019.12.26.>
② 교육지원청메이커교육센터의 명칭·위치는 별표 5 와 같다.
[본조신설 2019.12.26.]
[본조신설 2019.12.26.]
② 교육지원청안전체험관의 명칭·위치는 별표 6 과 같다.
[본조신설 2019.12.26.]
[본조신설 2019.12.26.]
② 교육지원청수학체험센터의 명칭·위치는 별표 7 과 같다.
[본조신설 2021.5.27.]
[종전 제31조는 제33조로 이동 <2021.5.27>]
[본조신설 2021.5.27.]
② 교육지원청오토캠핑장의 명칭·위치는 별표 8 과 같다.
[본조신설 2021.10.28.]
[종전 제33조는 제35조로 이동 <2021.10.28>]
[본조신설 2021.10.28.]
② 교육지원청한국어교육센터의 명칭·위치는 별표 9 와 같다.
[본조신설 2022.12.29.][시행일 2023.3.1.]
[본조신설 2022.12.29.][시행일 2023.3.1.]
[제35조에서 이동 <2022.12.29.>]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3항 본문 중 “교육정책국장, 행정지원국장”을 “교육국장, 행정국장”으로, “기획조정관과 교육정책국”을 “정책기획관과 교육국”으로 한다.
② 경상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2항 중 “교육정책국장”을 “교육국장”으로, “행정지원국장, 기획조정관, 감사관, 정책과장, 초등과장, 중등과장, 과학직업과장”을 “행정국장, 정책기획관, 감사관, 교육복지과장, 유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창의인재과장”으로 한다.
③ 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3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④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4호 중 “제9조부터 제33조”를 “제7조부터 제22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호 중 “제34조부터 제36조”를 “제23조부터 제26조”로 한다.
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행정지원국장, 기획조정관”을 “행정국장, 정책기획관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3호, 같은 조 제8항제2호 및 제3호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각각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⑥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교육정책국장, 행정지원국장, 기획조정관”을 “교육국장, 행정국장, 정책기획관”으로 한다.
⑦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안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교육정책국장, 행정지원국장”을 “교육국장, 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⑧ 경상북도교육청 도서관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 중 “제25조 및 35조”를 “제17조 및 제23조”로 한다.
⑨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중 “기획조정관”을 “정책기획관”으로 한다.
제9조 중 “예산담당사무관”을 “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”으로 한다.
⑩ 경상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 중 “예산담당사무관”을 “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”으로 한다.
⑪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 중 “예산담당사무관”을 “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”으로 한다.
⑫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1호 중 “제9조부터 제33조”를 “제7조부터 제22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호 중 “제34조부터 제36조”를 “제23조부터 제26조”로 한다.
⑬ 경상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5항 중 “교육정책국장”을 “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⑭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2항 중 “행정지원국장”을 “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⑮ 경상북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 중 “교육정책국장”을 “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이 조례는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29조 및 제30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이 조례는 2021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.
1.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상주수학체험센터: 2022년 2월 1일
2. 제6조,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칠곡수학체험센터, 별표 9의 1호, 2호: 2022년 3월 1일
3. 별표 5, 별표 7의 경상북도교육청 경산수학체험센터: 2022년 4월 1일
4. 별표 6: 2022년 6월 1일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5호 중 “제26조”를 “제34조”로 한다.
② 경상북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사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2조제2호 중 “제26조”를 “제34조”로 한다.
③ 경상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표창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2항 중 “행정국장, 정책기획관, 감사관, 교육복지과장, 유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창의인재과장, 체육건강과장, 총무과장, 학교지원과장”을 “정책국장, 행정국장, 감사관, 유초등교육과장, 중등교육과장, 체육건강과장, 교육복지과장, 창의인재과장, 총무과장, 학교지원과장”으로 한다.
④ 경상북도교육감 및 그 소속기관 공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중 “민원담당”을 각각 “민원기록담당”으로 한다.
⑤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1항제2호 중 “정책기획관, 재무정보과장”을 “예산정보과장, 재무과장”으로 한다.
⑥ 경상북도교육청 공무원주택임차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2항 중 “재무정보과장”을 “재무과장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예산정보과장”으로 한다.
⑦ 경상북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“교육국장, 행정국장, 정책기획관”을 “교육국장, 정책국장, 행정국장”으로 한다.
⑧ 경상북도교육청 교육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1항제1호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정책국장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2. 분임기금운용관 : 예산정보과장
3. 기금출납원 : 기금담당 사무관
⑨ 경상북도교육청 성별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3항제1호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정책국장”으로 한다.
⑩ 경상북도교육청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6조제2항 중 “예산담당부서”를 “예산 업무 담당 부서”로 한다.
⑪ 경상북도교육청 정보화 추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1조제3항제1호 중 “교육국장, 행정국장, 정책기획관, 창의인재과장, 재무정보과장”을 “정책국장, 교육국장, 행정국장, 창의인재과장, 예산정보과장”으로 한다.
⑫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3조제3항 중 “정책기획관”을 “정책국장”으로 한다.
제9조 중 “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”을 “업무 담당 사무관”으로 한다.
⑬ 경상북도교육청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 중 “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”을 “업무 담당 사무관”으로 한다.
⑭ 경상북도교육청 하도급계약심사위원회 설치·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5조제3항제1호 “재무정보과장”을 “재무과장”으로 한다.
⑮ 경상북도 고등학교 특별장학생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9조제2항 중 “2명을 포함하여 12명”을 “3명을 포함하여 11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“교육국장, 행정국장”을 “교육국장, 정책국장, 행정국장”으로, “위원은 정책기획관과”를 “위원은”으로 한다.
⑯ 경상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4항 중 “담당과장”을 “담당장학관”으로 한다.
⑰ 경상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1항 중 “교육정책국장”을 “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⑱ 경상북도교육청 원격수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교육국장”을 “정책국장”으로 한다.
⑲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8조제3항제1호 중 “학교지원과장”을 “행정과장”으로 한다.
⑳ 경상북도교육청 지진재해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7조제2항 중 “행정국장”을 “교육국장”으로 한다.
㉑ 경상북도 교육·학예에 관한 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5조 중 “예산담당 서기관 또는 사무관”을 “ 업무 담당 사무관”으로 한다.
이 조례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